2025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
2025. 6. 23. 15:39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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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1. 지원 대상 ― 누가 신청할 수 있나?
- 2. 지원 내용 ― 얼마나 도움을 받나?
- 3. 준비해야 할 서류
- 4. 신청 절차 ― 온라인·오프라인
- 5.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
- 6. 문의처 ― 정확한 정보는 여기서
1. 지원 대상 ― 누가 신청할 수 있나?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-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(휴업·폐업 포함)
- 부실차주: 90일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
-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위험이 크거나 일시적·구조적 상환 능력 악화자
※ 유흥업, 부동산 임대업, 일부 전문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지원 내용 ― 얼마나 도움을 받나?
- 상환기간 연장: 최장 20년
- 이자·금리 인하: 차주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
- 원금 감면: 부실차주 기준 최대 90%
-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·강제집행 중지
- 성실 상환 시 1년 뒤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삭제
3. 준비해야 할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
- 소득 증빙(급여명세서·종합소득세 신고서 등)
- 대출·카드 거래내역서
- 연체 사실 증명서(해당 시)
4. 신청 절차 ― 온라인·오프라인
4-1. 온라인 신청
-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(새출발기금.kr) 접속
-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‘새출발기금 신청하기’ 메뉴 선택
- 개인정보·채무 내역 입력, 증빙 서류 업로드
- 접수번호 확인 → 심사(약 2~4주)
4-2. 오프라인 신청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 방문
- 필요 서류 지참 후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
-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콜센터(1660-1378) 사전 예약 권장
5.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
- 신청은 1회만 가능. 부실우려차주가 약정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자격으로 재조정 가능
- 대부업·사금융 채무는 지원 불가
- 전화·문자 등 비공식 채널은 대부분 사칭이므로 주의
- 심사 기간에도 추심·압류가 중지되므로, 채권사 연락이 와도 공식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
6. 문의처 ― 정확한 정보는 여기서
- 콜센터: 1660-1378 (평일 09:00~18:00)
- 공식 홈페이지: 새출발기금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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